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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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편리한 진료를 위해 병원 이용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내원 전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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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ocument Issuance Guide

서류발급 안내

각종 제증명 서류는 환자본인과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병력 및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제증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위임장·동의서 양식 작성 후 내원 바랍니다.

사본발급 시 주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받는 범위(진료사실, 사본발급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절차

  • 외래진료환자

    STEP 1

    담당의사 발급요청

    STEP 2

    원무과에서 수령

    •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 요청하세요.

    •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환자

    STEP 1

    담당의사 발급요청

    STEP 2

    원무과에서 수령 [직인날인]

    •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진단서를 발급받고, 원무과에 방문하여 직원 확인하세요.

    •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환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

  • 각종 증명서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접수령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구분 내용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3.

    환자의 동의서(만 14세 미만 제외)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 지정 대리인
  • 1.

    신청인 신분증

  • 2.

    위임장

  • 3.

    환자의 동의서(만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 각종 증명서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접수령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구분 내용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화성유일병원의 특별함

  1. 01
    전문 의료진의 체계적인 시스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환자 중심의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2. 02
    신뢰를 주는 진료와 수술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진료와 수술을 시행합니다.
  3. 03
    최고의 식재료로 준비하는 건강식
    균형 잡힌 영양과 신선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회복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제공합니다.
  4. 04
    안전을 위한 첨단의료장비 지향
    정확한 검사와 안전한 치료를 위해
    첨단 의료장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5. 05
    24시간 응급진료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31. 355. 0119
  • 부서별 번호
    • 24시 응급실

      031) 351.0129

    • 혈액투석클리닉

      031) 5183.3355

    • 건강검진센터

      031) 5183.3333 / 3334

  • 오시는 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920번길 6 화성유일병원
  • 진료시간
    • 월~금

      08:30 ~ 17:30

    • 토요일

      08:30 ~ 12:30

    • 점심시간

      12:30 ~ 13:30

    • 응급실

      24시간 진료

    ·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920번길 6 화성유일병원
대표자 : 허일
사업자등록번호 : 208-96-14057
TEL : 031) 355-0119 FAX : 031) 35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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