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편리한 진료를 위해 병원 이용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내원 전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제증명 서류는 환자본인과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병력 및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제증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위임장·동의서 양식 작성 후 내원 바랍니다.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받는 범위(진료사실, 사본발급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담당의사 발급요청
원무과에서 수령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 요청하세요.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 발급요청
원무과에서 수령 [직인날인]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진단서를 발급받고, 원무과에 방문하여 직원 확인하세요.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환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종 증명서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접수령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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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지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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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접수령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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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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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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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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